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휴업 중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400 선고일 2002-11-22

[요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이 일시 휴업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상의 지상 3층, 연면적 1,175.01㎡의 건축물 중 지상 2층 409.21㎡(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캬바레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765.8㎡에 대하여는 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4,836,250원, 공동시설세 482,580원, 농어촌특별세 967,250원, 합계 6,286,080원을 2002.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임차인이 캬바레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경기불황으로 2년이상 휴업을 하고 있고, 처분청에 휴업신고를 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까지 하였음에도 단지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휴업 중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50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 본문 및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1998. 3.17. 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무도장)로 건축물용도변경을 하고, 1998.3.26.청구외 ○○○이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캬바레)영업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수차례 영업자 명의변경을 거쳐 2002.11.9. 청구인이 유흥주점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사실과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건물명도등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불황으로 영업을 2년이상 휴업 중인데도 재산세를 중과세하면서 건축물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재산세는 어떠한 행위나 영업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라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그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2002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현황은 “○○”이라는 상호의 캬바레 영업장으로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이 일시 휴업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5.8.120. 85누263)이므로 처분청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