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사건 건축물의 급배수?위생?가스설비, 배관설치공사(순환수 펌프), 취수?보조냉각수설치공사(취수구?순환수 펌프?기타 펌프), 겐츄리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2-0396 선고일 2002-09-23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겐츄리 크레인은 선회장치가 없이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없도록 전력생산라인의 취수구에 고정되어 취수펌프 및 모터와 각종 전력생산에 필요한 기기 등을 인양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발전설비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장치라 할 것이임

[주 문] 처분청이 2002.2.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59,456,200원, 농어촌특별세 32,950,140원, 합계 392,406,340원을 취득세 1,479,730원, 농어촌특별세 135,640원, 합계 1,615,37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3. ○○도 ○○군 ○○면 ○○리○○번지 발전소 5·6호기 터빈주제어건물 및 터빈건물 27,332.36㎡(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급배수·위생·가스설비의 취득가액 2,190,398,138원, 기계장치의 배관설치공사(순환수 펌프) 취득가액 4,070,278,918원, 취수·보조냉각수설치공사(취수구·순환수 펌프·기타 펌프) 취득가액 8,325,509,312원(취수구 1,787,157,815원, 순환수 펌프 6,089,697,357원, 기타 펌프 448,654,140원), 겐츄리 크레인 취득가액330,000,000원, 승강기 취득가액 20,897,149원, 기타건물 취득가액 40,758,511원, 합계 14,977,342,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9,456,200원, 농어촌특별세 32,950,140원, 합계 392,406,340원(가산세 포함)을 2002.2.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승강기와 기타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이 사건 건축물의 급배수·위생·가스설비는 터빈 및 보일러설비에 부착되어 기계장치 등의 동파방지를 위한 보조증기계통배관, 저탄장 파이프지지대 보수공사, 각종기계에서 발생되는 중수도 배관 및 배관 위치변경공사, 보일러수 공급을 위한 공업용수배관과 음용 및 오폐수처리 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용도나 기능, 공사의 성격을 보더라도 기존 공장설비의 보수공사와 터빈의 건물내에 설치된 전력생산설비의 필수설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건축물의 급배수 및 난방설비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처분청에서 과세대상물건으로 판단한 배관설치공사(순환수 펌프)와 취수·보조냉각수설치공사(취수구·순환수 펌프·기타 펌프)는 터빈의 주 설비로서 터빈구동 후 발생된 증기를 냉각함으로써 열낙차에 의한 전력생산과 냉각된 물을 보일러수로 공급하고 발전기 기동을 위해 필수적인 해수냉각수 펌프와 터빈 및 발전기 등의 베어링오일냉각용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관련 기기가 과열되지 않고 발전기를 연속운전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장치라 할 것이므로 급배수시설로 볼 수 없으며, 셋째, 겐츄리 크레인은 전력생산라인 취수구에 설치되어 상하 좌우 이동 및 선회장치가 없고 타 장소로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식 장치로서 취수펌프, 모터 및 각종 전력생산에 필요한 기기를 인양하는 생산설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령상 기중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의 급배수·위생·가스설비, 배관설치공사(순환수 펌프), 취수·보조냉각수설치공사(취수구·순환수 펌프·기타 펌프), 겐츄리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제2호의2에서 기계장비라 함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로 신설된 것)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569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의2 본문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건물이라 함은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구축물이라 함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중 략)…, 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급배수·위생·가스설비와 기계장치의 배관설치공사(순환수 펌프), 취수·보조냉각수설치공사(취수구·순환수 펌프·기타 펌프),겐츄리 크레인, 승강기 및 기타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건축물의 급배수·위생·가스설비를 급배수시설로, 기계장치의 배관설치공사 및 취수·보조냉각수설치공사를 송수관으로, 겐츄리 크레인을 기중기로 보아 승강기 및 기타건물과 함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건축물의 급배수·위생·가스설비가 터빈 건물내에 설치된 전력생산설비의 필수설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급배수·위생·가스설비는 터빈 및 보조건물 기기 동파방지 보조증기배관, 폐수이송배관, 공업용수 배관, 기계실 음용수 배관, 오폐수처리 배관, 저탄장 파이프지지대 이탈구간보수공사, 폐수처리계통 배관 위치변경공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발전소의 설계도면 및 운전지침서 등에 의하면터빈 및 보조건물 기기 동파방지 보조증기배관은 5·6호 발전기의 진공펌프, 윤활유탱크, 석탄을 연소시키는 보일러 하부 회처리설비 및 주변기기 등의 동파방지용 유니터 히터 등이 설치되어 발전기계장치 등의 동파를 방지하고 있고,공업용수 배관은 석탄을 연소시키는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며,기계실 음용수 배관은 기계설비 주위에 설치되어 기계정비시 사용하도록 설치된 배관이며,오폐수처리 배관은 발전소의 기계장치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오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배관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이라기 보다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는 발전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또한저탄장 파이프지지대 이탈구간보수공사와 폐수처리계통배관 위치변경공사는 이 사건 건축물의 급배수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사가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발전설비와관련된 공사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급배수·위생·가스설비를 급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배관설치공사(순환수 펌프)와 취수·보조냉각수설치공사(취수구·순환수 펌프·기타 펌프)는 터빈에 부착된 발전설비 중 기계장치로서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배관설치공사(순환수 펌프)와 취수·보조냉각수설치공사(취수구·순환수 펌프·기타 펌프)는 취수구에서 직접 순환수 펌프로 해수를 흡입하여 복수기와 냉각수 계통의 냉각수로 사용하고 배수관로를 통하여 배출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취수로 입구에는 해수 중에 부유하는 오물 등이 유입되지 못하게 하는 트래쉬 랙, 회전스크린과 수로에서 해수를 복수기로 공급하는 순환수 펌프, 복수기 및 회전스크린 등의 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는 전식방지설비, 오물 및 조개에 의한 튜브손상을 방지하는 복수기 튜브세정장치와 데브리 필터 등이 설치되어 발전소 터빈에서 발생되는 배출증기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수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발전소의 설계도면 및 운전지침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배관설치공사(순환수 펌프)와 취수·보조냉각수설치공사(취수구·순환수 펌프·기타 펌프)는 발전소 터빈에 부착된 전력생산설비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송수관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청구인은 겐츄리 크레인은 전력생산에 필요한 기기를 인양하는 생산설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겐츄리 크레인을 기중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용도를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5에서 기중기라 함은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취득한 겐츄리 크레인은 선회장치가 없이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없도록 전력생산라인의 취수구에 고정되어 취수펌프 및 모터와 각종 전력생산에 필요한 기기 등을 인양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발전설비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장치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승강기와 기타건물가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