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매수자에게 발생한 연체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종전 매수자가 ○○○○에 지급한 연체이자를 청구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요지] 법인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매수자에게 발생한 연체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종전 매수자가 ○○○○에 지급한 연체이자를 청구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 문] 처분청이 2002.6.10.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17,673,530원, 농어촌특별세 1,767,350원, 합계 19,440,88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의)○○의료재단이 연부취득 중이던 ○○도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대지 2,454.1㎡(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5.11. 청구인과 청구 외 (의)○○의료재단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3,618,824,639원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청구인과 청구 외 (의)○○의료재단 및 ○○○○ 3자간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02.6.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청구 외 (의)○○의료재단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에 납부한 연체이자(883,676,807원)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673,530원, 농어촌특별세 1,767,350원, 합계 19,440,88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 함에 따라 연체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의)○○의료재단이 1999.5.22. 청구 외 ○○○○와 연부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5.11.청구인과 청구 외 (의)○○의료재단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3,618,824,639원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청구인과 청구 외 (의)○○의료재단 및 ○○○○ 3자간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법인장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 외(의)○○의료재단이 ○○○○에 납부한연체이자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청구 외 (의)○○의료재단이 부담한 연체이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전 매수자가 연부취득시 지급한 연체이자가 포함되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2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의)○○의료재단이 ○○○○와 연부계약〔1999.5.12.부터 2003.5.25.까지 연부금 지급회수 8회(889번지는 2002.5.25.까지 6회)〕을 체결하여 취득 중이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5.11.청구인과 청구 외 (의)○○의료재단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3,618,824,639원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청구인과 청구 외 (의)○○의료재단 및 ○○○○ 3자간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2002.6.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이 청구 외 (의)○○의료재단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에 납부한 연체이자(883,676,807원)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673,530원, 농어촌특별세 1,767,350원, 합계 19,440,88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 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청구 외 (의)○○의료재단에서 ○○○○에 지급한 연체이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납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청구 외 (의)○○의료재단에서 ○○○○에 지급한 연체이자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연부취득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위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그 때의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 소정의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11.7. 97누3170)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권리의무승계계약일인 2002.5.11.부터 잔금지급일인 2003.5.25.까지의 연부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는 연부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에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는 날에 성립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한 법인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매수자에게 발생한 연체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종전 매수자가 ○○○○에 지급한 연체이자를 청구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 외 (의)○○의료재단에서 ○○○○에 지급한 연체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