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에서 종전토지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17,2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수납 징수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모두 수납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임
[요지]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에서 종전토지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17,2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수납 징수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모두 수납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02.6.15.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1,840,600원, 농어촌특별세 184,060원, 합계 2,024,660원을 취득세 344,800원, 농어촌특별세 34,480원, 합계 379,2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제8구역주택재개발조합 명의로 2000.10.30. 임시사용승인 되었으나 분양처분이 고시되지 아니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40.5㎡, 면적 183.303㎡,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3.28. 주택재개발조합원인 청구 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3.29. 주택재개발조합원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후 2002.5.13. ○○시 ○○구 ○○동 ○○번지 토지 59.6㎡와 같은 동 975-8번지 토지 1.6㎡(이하 종전토지 라 한다)를 소유권 이전등기 받아 그 시가표준액(94,86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97,200원, 농어촌특별세 189,720원, 합계 2,086,920원을 2002.5.24. 신고납부 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2002.5.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92,030,07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40,600원, 농어촌특별세 184,060원, 합계 2,024,660원을 2002.6.15. 신고납부 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제8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청구 외 ○○○과 2002.3.28.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3.29. 주택재개발조합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종전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받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다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2002.5.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112,100,000원)에서 종전토지 가액의 합계액(94,860,000원)을 초과하는 17,2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서를 발부함에 따라 이를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의하여 종전토지 가액의 합계액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에서 종전토지 가액의 합계액을 비과세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 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급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제8구역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조합원인 청구 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재개발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후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 중 종전토지 가액의 합계액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면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토지를 94,860,000원에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92,030,078원)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112,1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112,100,000원)에서 종전토지 가액의 합계액(94,860,000원)을 초과하는 17,2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344,800원, 농어촌특별세 34,480원, 합계 379,200원만을 수납 징수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모두 수납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