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392 선고일 2002-11-28

[요지] 토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하여 사용한 때에는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취득자에게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4. ○○시 ○○구 ○○동 ○○번지상의 건축물 1,449.5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남편 ○○○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으나 임차인이 그 지하층 219.6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2001.8.1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60,460원, 농어촌특별세 399,700원, 합계 4,760,160원(가산세 포함)을 2002.4.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0.4.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증여 취득하였고, 그 중 지하층 일부인 쟁점건축물을 2001.6.1.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인 ○○○가 임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란에 청구외 ○○○를 추가로 기재한 후 ○○○ 명의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2001.8.17.부터 10.17.까지 2개월간 당초 대중음식점이던 쟁점건축물을 “○○캬바레”라는 상호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불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인데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 본문 및 제5호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또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0.4.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증여 취득하고, 2001.6.1. 그 지하층의 쟁점건축물을 임대하였는데, 2001.8.9.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용도변경신고 (처분청은 2001.8.11. 용도변경신고처리 통보)를 한 후 청구외 ○○○ 명의로 2001.8.17.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쟁점건축물을 “○○캬바레”라는 상호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1.10.17.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임차인이 아닌 ○○○ 명의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것은 당연 무효이므로 중과세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01.6.1.자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1인)로 되어 있는 것과 “○○○, ○○○”(2인)로 되어 있는 2종의 계약서가 있고, 2001.8.9.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축물을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용도변경신고를 하여 2001.8.11. 처분청이 용도변경신고처리 통보를 하였으며, 2001.8.17. 청구외 ○○○ 명의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2001.8.17.부터 2개월간 “○○캬바레”라는 상호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임차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제3자인 ○○○를 임차인에 추가한 후 무도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85누10. 1987.6.23.)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고급오락용 토지가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하여 사용한 때에는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변경한 취득자에게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상에 고급오락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자는 중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임차인이 아닌 지 여부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으며 설령, 청구외 ○○○를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인에 추가하여 영업허가를 받고 무도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