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는 것임
[요지]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에서 2002.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00,000원, 등록세 180,000,000원, 교육세 36,000,000원, 합계 348,00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1999.12.21. 청구 외 ○○자동차(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토지 11,933.6㎡와 그 지상 건축물 1,19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구○○시세감면조례(2000.3.10. 조례 제29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으로 취득하였다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6,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00,000원, 등록세 180,000,000원, 교육세 36,000,000원, 합계 348,000,000원을 2002.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자동차(주)에서○○은행○○동지점에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1995.9.4.과 1997.2.5.에 각각100,000,000원(이하 기존 대출금 이라 한다)을 대출 받은 후 1999.4.26. 기존 대출금 중 1995.9.4. 대출 받은 100,000,000원중 50,000,000원을 상환하고 남은 50,000,000원과 1997.2.5. 대출 받은 100,000,000원을 합하여 1건으로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을 재대출 받아 나머지 기존 대출금 15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은 은행이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액 이내로 동일과목으로 변경하여신규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당일 중에 상환 및 재취급한대환에 해당(대법원판결 1991.12.10. 91다 24281)되는 것으로서 기존 대출금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신규대출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이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으로서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대전시세감면조례 제26조의2에서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조세특례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 대전시세감면조례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으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 외 ○○자동차(주)의 거래은행인 ○○은행 ○○동지점에서 2002.5.22. 발행한 금융부채상환확인서의 비고란에서이 사건 대출금은 기존 대출금의기대출연장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이와는 달리 1999.12.28. 청구인이 감면신청시 제출한 금융부채상환확인서의 비고란에서는기대출연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2002.7.22.○○은행 ○○동지점에 사실조회(세정13440-577)를 의뢰한 결과, 2002.7.24.1999년 04월 26일 상환기일이 미도래된 대출금 50,000,000원과 대출금 100,000,000원을 상환 후 동년 동월 동일자에 신규로 대출금 150,000,000원을 취급함이라고 회신(문서번호344-3)되어 이 사건 대출금을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로 볼 수 없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대출금은 형식상 신규대출로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기존 대출금을 연장하는대환에 해당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청구 외 ○○자동차(주)에서 1995.9.4.과 1997.2.5.에 각각100,000,000원의 기존 대출금을 대출받은 후 1999.4.26. 약정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기존 대출금 중 1995.9.4. 대출 받은 100,000,000원중 50,000,000원을 상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 받아 나머지 기존 대출금(15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 외 ○○자동차(주)가 현실적으로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신규대출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한대환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이와 같이 발생한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판례 2002.9.24. 2000다 49374 참조)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1997.6.30. 이후에 성립된 부채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