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시점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8%를 소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그 소유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하다
[요지]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시점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8%를 소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그 소유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하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주)○○벤쳐프라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가 2000.4.8. 벤처기업집적시설용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외 2필지 토지 1,062.93㎡, 건축물 5,327.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3년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18,878,770원, 등록세 555,089,030원, 합계 573,967,800원(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과점주주였던 청구인들을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소유주식비율(○○○ 50%, ○○○ 38%, ○○○ 10%, 합계 98%)에 따라 이 사건 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2002.6.20. 지정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취득세는 취득시점에, 등록세는 등기시점에 발생하지만, 청구외 (주)○○벤처프라자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추징시점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과점주주(주식소유 비율 98%)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2001.11.7)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주식소유 비율 45%) 청구인들을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 본문에서 법인(……중 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 및 각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명예회장·회장·사장 ……(중 략)……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2호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법인은 2000.4.8.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0.4.12. ○○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 2000.4.28. ○○시 ○○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2001.11.7.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교회에 매각하자○○시 ○○구청장은 이미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2001.12.11.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2.6.20.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하였으며,이 사건 법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취소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1.12.12.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취소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벤처프라자가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추징시점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과점주주이었다 하더라도부동산을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면서 취득세는 취득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주)○○벤처프라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후 3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거나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면 추징하는 조건으로 면제하였던 것으로서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시점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8%를 소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비록 추징시점에서 과점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사건 체납액에 대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