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 등록을 한 후에 3년 이내에 장애인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2-0383 선고일 2002-10-04

[요지]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도 종전과 같이 동일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생계를 함께 하면서 복지원에 수시로 입소하여 치료를 받기위하여 보철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 문] 처분청이 2002.7.12.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취득세 193,920원, 등록세 484,810원 합계 678,7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22. 승용자동차(○○△△○△△△△호, 이하 “이 사건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장애인(청각장애 2급)인 자 ○○○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함에 따라 ○○도도세감면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2.1.17. 청구외 ○○○가 개방형 장애복지시설인 ○○○(이하 “복지원”이라 한다) 입소를 위해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8,080,3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3,920원, 등록세 484,810원 합계 678,730원(가산세 포함)을 2002.7.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인 자 ○○○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 복지원이 주무관청의 감사를 받기위하여 청구외 ○○○가 복지원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증명이 필요하므로 주소지를 복지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주소지를 복지원 소재지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 이는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 등록을 한 후에 3년 이내에 장애인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도도세감면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및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9.22.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처분청은 ○○도도세감면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2002.1.17.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복지원이 소재하고 있는 ○○도 ○○군 ○○면 ○○리 산 ○○번지로 이전하여 세대를 달리하므로 자동차를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 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2002.5.16.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복지원측이 주무관청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자 ○○○의 주소지를 복지원으로 옮겨달라는 복지원측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복지원의 소재지로 이전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도도세감면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취득시에만 감면요건을 갖춘 후 세대분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의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청각장애인인 ○○○가 복지원에 수시로 입소하여 치료를 받아오던 중 복지원측에서 주무관청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소를 복지원으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주소를 복지원으로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으나, 사실상으로는 장애인인 아들 ○○○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도 종전과 같이 동일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생계를 함께 하면서 복지원에 수시로 입소하여 치료를 받기위하여 보철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