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금채권을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382 선고일 2002-10-01

[요지] 체납법인에 대한 임금채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조합이 발급한 납부사실확인서, 세무서장의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임금채권을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외 ○○산업(주)(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가 지방세를 체납한 데 대하여 체납법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에 공매를 의뢰하여 청구 외 ○○○에게 공매한 다음 공매대금 53,72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청구인이 2002.4.29. 신청한 임금채권 18,000,000원은 허위·통정이 의심되는 가장채권이라는 이유로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후 제1순위에 체납처분비 1,342,370원, 제2·4·6순위에 ○○구청 지방세 7,377,630원, 제3·5순위에 임차인(○○○·○○○)의 주택임차료 45,000,000원을 배분하기로 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2002.5.14. 이를 배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33,000,00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세무서장의 사실증명과 체납법인과 청구인간의 근로계약서, 노임 및 퇴직금 미지불 확인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 33,000,000원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최종 3개월분 임금 9,000,000원과 최종 3년간 퇴직금 9,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은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금채권을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4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 제5호에서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제2호에서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제3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지만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 그 제2호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 제3호에서 재해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한 데 대하여 체납법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에 공매를 의뢰하여 청구 외 ○○○에게 공매한 다음 공매대금(53,72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청구인이 2002.4.29. 신청한 임금채권 18,000,000원은 허위·통정이 의심되는 가장채권이라는 이유로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33,000,00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최종 3개월분 임금 9,000,000원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9,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은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공매의뢰를 받은 ○○○○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한 다음 공매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2002.4.18. 청구인에게 임금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원, 임금대장 외에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조합이 발급한 납부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2002.4.30.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2.4.29. 체납법인이 청구인 등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내용의 유동부채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사실증명(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음), 체납법인과 청구인간의 근로계약서, 체납법인의 노임 및 퇴직금 미지불 확인서만을 제출하였고, 2002.5.20.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2.6.21. ○○○○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한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처분청의 보정요구서를 2002.6.29.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심사청구의 증빙자료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규정에 의한 판결문만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을 뿐 체납법인에 대한 임금채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조합이 발급한 납부사실확인서, 세무서장의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임금채권을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