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등기소에 접수한 다음날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380 선고일 2002-10-15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7.6. ○○시 ○○구 ○○동 ○○번지외 4필지 토지 1,440㎡와 그 지상 건축물 1,924.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동 ○○번지외 7건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하고도 그 다음날인 2001.7.7.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가산세 7,141,24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714,130원, 합계 7,855,370원을 2002.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 등을 청구외 ○○○ 법무사에게 위임하였고 그 법무사가 2001.7.6.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 날 ○○중앙회 ○○지점 ○○구청출장소(이하 “○○”이라 한다) 수납창구에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동 등록세 납입증서를 첨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의 착오로 등록세 수납일자를 2001.7.7.로 소인처리하여 가산세가 부당하게 과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등기소에 접수한 다음날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2001.7.6.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하였으나 그 등록세 등은 2001.7.7. ○○에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등기소에 접수한 2001.7.6. ○○에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수납일자를 2001.7.7.로 잘못 처리한 것인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8.26. 93누20467) 할 것으로서, ○○시장이 2002.9.13. ○○에 이 사건 등록세 수납사항을 조회한데 대하여 ○○은 2002.9.24. 자체보관중인 수납은행보관용 영수증에 소인된 날짜와 자금이체일이 2001.7.7.이라고 회신(○○ 41103-36)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한 다음날인 2001.7.7.에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등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