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377 선고일 2002-10-23

[요지] 납부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이 사건 자동차의 잔금인 인도금을 2002.6.25.에 지급한 “입금표” 등을 제출하거나, 그 날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을 입증하여 신고납부기한을 수정한 납부서를 재발급 받아 이를 납부하여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21. 대형 승용자동차(○○ 2,874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6.29. 등록을 하고도,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가액(29,990, 9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4,380원(가산세 포함)을 2002.8.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4.29. ○○시에 소재한 ○○자동차판매(주) ○○영업소(이하 “○○ ○○영업소”라 한다) 직원 청구외 ○○○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2002.6.25. 잔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아 자동차보험계약(2002.6.25~2003.6.25)을 체결하고 2002.6.29.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은 2002.6.25.이고 그 날부터 30일이 되는 2002.7.24.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제작증에 양도일이 2002.6.2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일은 2002.6.21.이라면서 2002.7.21.을 신고납부기한으로 하는 자납분 취득세납부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취득일로 본 2002.6.21.은 이 사건 자동차 판매업자가 생산공장(○○도 ○○소재)에서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짜이고, 지방세법상 자동차는 실수요자가 인도를 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자동차판매업자를 실수요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이 취득일이 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다만, 차량(……)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6항에서 차량·기계장비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4.29.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도장소를 “사무실”(○○ ○○영업소)로 한 후 2002.6.25. 인도금 7,690,000원을 지급하고, 2002.6.29. 자동차신규등록을 하면서 자동차제작증과 임시운행허가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자동차제작증에는 제작일과 양도일이 2002.6.21.이고 양수인은 청구인(○○○)으로, 수령인은 ○○ ○○영업소 직원 청구외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자동차제작증상 양도일인 2002.6.21.을 취득일로 보고 그 날부터 30일이 되는 2002.7.21.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자납분 취득세납부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이 2002.8.9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자 2002.10.30.에 이를 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시기는 인도금(잔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은 2002.6.25.이므로 2002.7.24.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처분청이 2002.7.21.을 신고납부기한으로 하여 취득세납부서를 교부함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인데도 가산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6항에서 차량 등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 받거나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자동차제작증에 제작일과 양도일이 모두 2002.6.21.로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은 청구인 ○○○으로, 수령인은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 ○○영업소 직원 청구외 양정숙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도일은 생산공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출고된 날짜이고 판매업자인 청구외 ○○○이 그 출고된 날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수령하여 ○○ ○○영업소로 운송한 후 2002.6.25.에 인도금(잔금) 7,690,000원을 지급받고 청구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일은 2002.6.25.이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02.7.24.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납분 취득세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29. 이 사건 자동차 신규등록시 제출한 자동차제작증상의 인도날짜인 2002.6.21.을 취득일로 보고 신고납부기한을 2002.7.21.로 하는 자납분 취득세납부서를 교부해 주었음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납부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이 사건 자동차의 잔금인 인도금을 2002.6.25.에 지급한 “입금표” 등을 제출하거나, 그 날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을 입증하여 신고납부기한을 수정한 납부서를 재발급 받아 이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별다른조치없이 납부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신고납부기한인 2002.7.24.까지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2.10.30.에 납부하였으므로 그 신고납부해태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