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납부일로부터 8월이 경과한 2002. 8. 8.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이의신청접수부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각하함
[요지] 신고납부일로부터 8월이 경과한 2002. 8. 8.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이의신청접수부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10. 11. ○○도 ○○시 ○○면 농공단지내에 위치한 ○○리 ○○번지의 공장용지 30,536㎡(○○시 소유)상의 건축물 9,92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등록세 14,830,980원, 지방교육세 2,966,190원, 가압류 등 말소 등기에 따른 등록세 39,000원, 지방교육세 7,800원, 합계 17,843,970원을 신고납부하고, 취득세 9,910,000원, 농어촌특별세 991,000원, 합계 10,901,000원은 2001. 11. 11. 신고납부하므로서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 10. 11.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은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이 부도로 인하여 방치하고 있는 공장건축물로서 농공단지내 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는 것임에도 담당법무사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2001. 10. 11.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취득세 등은 2001. 11. 11. 신고납부한 사실이 등록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납부일로부터 8월이 경과한 2002. 8. 8.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이의신청접수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본안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