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양사무실 등 아무런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사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매매용 부동산을 인근에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있다 하여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음
[요지] 분양사무실 등 아무런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사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매매용 부동산을 인근에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있다 하여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2.7.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1,157,228,200원, 지방교육세 212,158,480원, 합계 1,369,386,6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10.부터 같은 해 11.17. 사이에 ○○도 ○○시 ○○구 ○○동 ○○번지상의 건축물(지하7층, 지상 12층)중 지하1층과 지상 1층 14,993,141㎡와 그 부속토지 1,220.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 등기한 후 2001.12.7.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인 ○○번지 토지상의 건축물 2층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6,215,011,203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157,228,200원, 지방교육세 212,158,480원, 합계 1,369,386,680원(가산세 포함)을 2002.7.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외 (주)○○컨설팅과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토록 하였고, (주)○○컨설팅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임차하여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상가인 이 사건 부동산중 미분양된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써 임대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게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사무실을 설치하지도 아니하였고, 인근에 설치한 분양사무실도 분양대행회사의 사무실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 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1.8.11. 청구외 (주)○○컨설팅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10.부터 11.27.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에 소재한 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1.12.7.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설치한 후 청구인의 직원과 분양대행회사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별도의 분양사무실 등을 설치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분양대행계약서 및 급여대장 등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대행회사가 인근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2001. 4. 10. 선고 99두1618)에 비추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분양대행회사와 공동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사건부동산에는 분양사무실 등 아무런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사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매매용 부동산을 인근에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있다 하여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