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공매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공매요청을 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지]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공매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공매요청을 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1997.3.28. ○○시 ○○구 ○○동 ○○번지 토지 168㎡와 그 지상건축물 98.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5,1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209,600원, 농어촌특별세 660,880원, 합계 7,870,480원(가산세 포함)을 2002.2.18.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시장은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만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건축물 취득가액까지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 전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6,113,010원, 농어촌특별세 560,350원, 합계 6,673,360원(가산세 포함)으로 2002.6.24.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요구하였다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화해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계속 명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체 매각노력을 하다가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에 매각위임을 하여 공매를 진행하던 중 점유자인 청구외 ○○○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공매를 진행하다가 청구외 ○○○이 2차로 매입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의 처인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였는 바, 임차인들의 명도거부와 ○○○○에 매각위임을 하여 계속하여 매각노력을 하였던 사실과 화해조서결정 이후에도 실제 점유현황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같은 조 제2항 제7호 본문 및 가목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3.28.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단층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전소유자인 ○○○의 남편 ○○○과 동생인 ○○○, ○○○ 3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1997.7.24. 점유자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명도요청을 한 후 1997.7.28.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98.3.26.에 ○○○○에 매각의뢰를 하여 공매를 추진하다가 1999.7.21. 점유자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에는 공매보류요청을 하였으며, 그 후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1.4.9.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에 다시 공매요청을 하였다가 2002.1.15. 전소유자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초 제기한 명도소송은 2000.9.29. 화해결정으로 종결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점유자들의 명도거부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의뢰를 하여 공매를 진행하던 중 유예기간내에 직접 점유자인 청구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즉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공매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공매요청을 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1997.7.28. 제기한 명도소송도 최초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2000.9.29. ○○지방법원의 화해결정으로 종결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자들로부터 명도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명도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명도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점유자들의 명도거부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중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