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신축 취득 후 분양 매도이전에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368 선고일 2002-09-18

[요지]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20.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1,165.3㎡를 취득하고 2002.1.4. 동 지상에 건축물 10,484.12㎡를 신축취득한 후 같은 날 동 건축물8층 968.4㎡를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인 청구외 ○○○외 1인이 2002.1.22.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933.9㎡와 그 부속토지 126.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1,274,916,52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2,391,960원 농어촌특별세 11,219,250원 합계 133,611,210원(가산세포함)을 2002.4.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채권관계에 있는 청구외 ○○○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으로 2001.12.14. 법원에 의해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져 매매를 할 수 없던 중에 청구인의 승낙하에 임차인이 2002.1.22. 식품접객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영업허가를 받기 이전에 양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 취득 후 분양 매도이전에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율을 5배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의 영업장 면적이 100분의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3.20. 토지를 취득한 후 2002.1.4.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및위락시설용도로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인 청구외 ○○○과 ○○○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2.l.22.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을 영업중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같은 해 4.9.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매매하였으나 청구외 ○○○이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므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을 하게되었으므로 취득세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에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2.1.4. 신축취득한 후 같은날 청구외 ○○○등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2002.1.22.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임이 분명하고 청구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날은 가처분취소결정일인 2002.1.31. 이후인 2002.2.18.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기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