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계약업체에 파견된 경비원 등이 본사 종업원인지 여부와 경비원 등의 파견 근무지가 사업소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2-0364 선고일 2002-09-24

[요지] 경비원 등이 생산현장 및 초소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러한 용역·경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각 계약업체에 근무하는 경비원 등은 모두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기보다는 계약업체별 사업장에 각각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보아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 문] 처분청이 2002.8.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사업소세 10,251,6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체로서 청구 외 (주)○○○ 외 3개 업체(이하 계약업체 라 한다)와 용역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업체의 11개 사업장에 경비원·청소부·생산직근로자(이하 경비원 등 이라 한다)를 파견하고 있으나, 계약업체의 사업장에 물적 설비인 사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비원 등의 파견 근무지를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로 볼 수 없어 계약업체에 파견된 경비원 등을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아 1997.7월부터 2002.2월까지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총액(1,708,666,54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 10,251,680원(가산세 포함)을 2002.8.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용역·경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용역·도급계약에 의하여 계약업체의 11개 사업장에서 경비원 등이 각 사업장별로 청구인이 선임한 경비반장 또는 생산책임자의 작업지시 및 출퇴근 감독에 따라 근무하고 있으며, 경비원 등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 파견 근무지에서 자동퇴직하고 있으므로 각 파견 근무지는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되므로 경비원 등을 청구인의 본사 종업원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계약업체에 파견된 경비원 등이 본사 종업원인지 여부와 경비원 등의 파견 근무지가 사업소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 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4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로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 제2호 및 제249조 제1항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부과하며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청구인이 계약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원 등을 계약업체 사업장에 파견하고 있으나, 계약업체 사업장에 물적 설비(사무실)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비원 등의 파견 근무지를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로 볼 수 없어 계약업체에 파견된 경비원 등을 본사 종업원으로 보아 사업소세를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업체의 11개 사업장에서 사업장별로 경비반장 또는 생산책임자의 작업지시 및 출퇴근 감독에 따라 경비원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비원 등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자동퇴직하고 있으므로 각 파견 근무지는 별도의 사업소에 해당되어 경비원 등을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계약업체간의 용역·도급계약서 및 사무실약정서와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 복명서를 종합하여 볼 때 계약업체는 용역·도급기간 동안 일정규모의 사무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청구인은 현장 책임자 또는 작업반장을 선임하여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감독 및 복무규율의 유지와 용역·도급업무 이행에 관한 업무연락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비원 등을 생산현장 및 초소에 장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계약업체의 11개 사업장에는 경비 및 생산관리를 위한 책상 및 인터폰 등이 구비된 사무실이 각각 설치되어 각 사업장별로 경비반장 또는 생산책임자의 작업지시 및 출퇴근 감독에 따라 경비원 등이 생산현장 및 초소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러한 용역·경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각 계약업체에 근무하는 경비원 등은 모두 본사의 종업원으로 보기보다는 계약업체별 사업장에 각각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보아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