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청에 접수하고 그 다음날 등록세를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362 선고일 2002-09-09

[요지] 은행수납업무가 마감되어 등기신청 당일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에 지연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8.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법원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이하 “ 등기신청서”라 한다)를 접수하고도 그 다음날인 2002.1.9.에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가산세 474,820원, 지방교육세 47,480원, 합계 522,300원을 2002.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신청서를 법원 등기과에 접수하기 전에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은행수납업무가 16:30에 마감되어 납부하지 못하고, 우선 등기신청서를 법원 등기과에 접수하고 등기관의 보정요구에 의하여 그 다음날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은행수납업무 마감 시간 이후 재산권을 취득하는 국민에게 등록세를 납부할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고, 대법원 판례(93누15939, 1993.11.23)에서 청구인의 경우 납세의무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등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청에 접수하고 그 다음날 등록세를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11.1.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2.1.8.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법무사 ○○○가 ○○지방법원 등기과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날인 2002.1.9.에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처분청의 금고(○○은행)는 공무원근무시간이 종료되는 18:00(동절기 17:00)까지 등록세 납부가 가능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은행수납업무가 16:30에 마감되고, 그 마감시간 이후에 등록세를 납부할 방법이 없어 우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청에 접수하고 그 다음날 납부한 것인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8.26. 93누20467)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은행수납업무가 마감되어 등기신청 당일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에 지연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더욱이 처분청의 금고(○○은행)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처분청의 업무시간이 종료되는 18:00(동절기 17:00)까지 수납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은행수납업무가 16:30에 마감되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날 납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