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할부이자가 자동차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360 선고일 2002-09-04

[요지] 자동차의 총 취득금액 중 계약금과 인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할부원금과 할부이자를 36개월로 나누어 자동차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익월부터 매월 같은 날짜에 지급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29.부터 2000.3.17.까지 ○○△△○ △△△△호 등 12대의 자동차(이하 “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과세표준액을 과소 및 누락신고 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789,772,61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19,000원,농어촌특별세 190,490원, 등록세 2,445,550원,지방교육세 373,640원, 합계 5,528,68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할부이자는 차량판매회사가 차량구매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류를 받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이자를 차량구입자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순전히 차량구매 대금에 대한 대출금이자의 성격이므로 이를 차량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경우 만약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여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을 볼 때 공평과세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차량 취득당시인 1997년도에 이미 정상적인 절차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세금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세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며, 전국 전세버스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할부이자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 사례가 없는 데 유독 청구인에게만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할부이자가 자동차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제130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7.30.부터 2000.3.17.까지 4회에 걸쳐 청구외 ○○자동차(주) 등으로부터 ○○△△○ △△△△호 등 7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취득금액 중 계약금 및 인도금은 계약 및 인도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인 할부원금과 할부이자는 계약서상 할부조건에 따라 36개월로 나누어 자동차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익월부터 매월 같은 날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할부이자를 신고 누락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할부이자는 자동차 취득대금 중 부족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데 따른 대출이자로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설계비·연체료·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총 취득금액 중 계약금과 인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할부원금과 할부이자를 36개월로 나누어 자동차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익월부터 매월 같은 날짜에 지급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