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02.5.28. 이 사건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02.5.28. 이 사건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장애등급 2급)과 청구인의 자인 ○○○이 2000.7.13. 승용자동차(○○○○○△△ ○△△△△호 1,998cc, 이하 “이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2000.11.28. 청구인의 자인 ○○○이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세대를 분가한 날인 2000.11.28.부터 2000.12.31.까지의 자동차세 36,910원, 지방교육세 11,070원 합계 47,980원과 2001년 제1기분(2001.1.1.~6.30.)자동차세 199,800원, 지방교육세 59,940원 합계 259.740원을 2001.10.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뇌졸중의 질환을 앓고 있어 부득이 이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인 ○○○과 공동으로 차량등록을 하였으나 2000.7.27. ○○○이 결혼하여 2000.11.28.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자동차등록을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부득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자동차세 등은 당연히 과세면제 되어야 하고 또한 ○○시장의 이의신청결정에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하였지만 2001.10.16. 이사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수차례에 걸쳐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의를 제가한 것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이는 각하대상이 아니라 본안 심의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장애인의 자와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장애인의 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세대를 분가한 후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 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시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통지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사항, 불복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도세(○○시세)의 경우는 도지사(○○시장)에게 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이사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당시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의 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함에도 이사건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02.5.28. 이 사건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