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가유공자(상이등급 4급)가 보철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2-0353 선고일 2002-08-30

[요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은 기타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2.3.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자동차세 209,680원, 지방교육세 62,900원, 합계 272,58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상이등급 4급)이 2002.11.20. 승용자동차(○○ △△○△△△△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하였으나 2001.6.4. 매각하였으므로 ○○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2000.11.20.~2001.6.4)동안 과세면제하였던 자동차세 209,680원, 지방교육세 62,900원, 합계 272,580원을 2002.3.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1.20. 이 사건 자동차를 100만원에 취득한 후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70노인아내가 관절마비 등의 중병으로 앓아 누워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0만원에 매각하였지만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 또는 매각할 당시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 등이 부과된다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퇴행성관절염등(○○시소재 ○○○신경외과의원 소견서)을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라는 아무런 정상도 참작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4급)가 보철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면허세·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4급)로서 2000.11.20.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였으나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1.6.4. 매각하였으므로 ○○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 보유기간(2000.11.20~2001.6.4)동안 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2002. 2.5.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100만원에 취득한 후 보철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고령(73세)으로서 시력 등이 악화되어 계속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고, 70노인 아내가 관절마비 등의 중병으로 앓아 누워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0만원에 매각한 것은 ○○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부득이한 사유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에서 국가유공자(상이급수 1급 내지 6급)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지만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게 된 사유를 보면,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의 고령과 신병으로 시력 등이 약화되어 계속적으로 운전을 하기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점상을 하던 부인(○○○ 72세)이 관절염 등으로 치료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청구인도 대장염 및 위염 등으로 치료가 불가피하게 되어 매각한 사실이 ○○시소재 ○○○신경외과의원과 ○○○의료재단○○병원에서 발행된 의사의 소견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자동차를 100만원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의 3분의 1이하인 3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차량양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그 사유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