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청구인을 포함한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청구인을 포함한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4.29. ○○도 ○○시 ○○구 ○○동 ○○번지 진○○마을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84.84㎡ 및 대지지분 51.64㎡,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를 문의함에 따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함으로서, 2002.5.20.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147,483,4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49,660원, 등록세 3,359,520원, 지방교육세 671,900원, 합계 6,981,08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 당시 ○○시 ○○구 ○○동 ○○번지소재 ○○아파트 ○○동 ○○호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결혼(2002.4.6)후 주거로 사용하고자, 2002.4.29.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잔금을 지급하고 2002.5.5. 입주한 후 2002.5.11. 이 사건 공동주택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가족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사실상 무주택자가 결혼 후 분가하여 거주하고자 취득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는 과세면제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 ○○동지점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 시공자인 ○○건설주식회사에 직접 불입하고 동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 2002.6.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등기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사실상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2.6.11.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은 무주택자가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2002.5.11. 이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그 가족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가족중 1인이 결혼후 주거로 사용하고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되,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2002.4.29.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를 처분청에 문의함에 따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그 가족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함에 따라, 2002.5.20.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서 처분청에서는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가족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무주택자가 결혼후 분가하여 거주하고자 취득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면제되어야 하고, 더구나 2002.5.11. 이 사건 공동주택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인 2002.6.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당시에는 무주택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도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공동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및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97누20090)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잔금을 2002.4.29.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주식회사의 계약자화일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그 잔금을 청구인대신 ○○은행 ○○동지점에서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02.4.29.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당시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와 청구인의 동생(○○○)이 공동명의로 ○○시 ○○구 ○○동 ○○번지소재 ○○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청구인을 포함한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이후인 2002.5.11. 세대가 별도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