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대주택 신축부지를 취득할 당시의 감면조례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공동주택을 신축 취득할 당시에는 동 감면조례가 개정되어 과세로 전환된 경우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349 선고일 2002-08-25

[요지] 2001.7.31.까지 시행된 구 ○○도세감면조례나 2001.8.1.부터 시행된 ○○도세감면조례에서 종전의 감면규정이 장래에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면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어디에도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8. ○○도 ○○시 ○○면 ○○리 산 ○○번지 토지 6,054㎡상에 임대용 공동주택 91세대(1주택당 전용면적 30.272㎡,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2.1.5. 이 사건 임대주택의 취득가액(1,691,13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3,529,040원, 지방교육세 2,705,800원, 합계 16,234,840원을 신고납부하므로서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의 취득가액(1,691,130,000원)에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587,120원(가산세 포함)을 2002.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1.25. 주택신축판매업 및 주택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1.28. 임대주택 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도 ○○시 ○○면 ○○리 산 ○○번지 토지 6,054㎡를 취득한 후 구 ○○도세감면조례(2002.8.1. 조례 제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60㎡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받고, 2002.1.8.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주택의 취득당시 시행되고 있는 구 ○○도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2.1.15.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되었고, 처분청에서는 2002.3.10.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지만 공동주택신축부지로 취득할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구 ○○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제1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는 감면조례의 개정사항을 통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할 당시의 조례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은 환부를 구하고 부과고지한 취득세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주택 신축부지를 취득할 당시의 감면조례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공동주택을 신축 취득할 당시에는 동 감면조례가 개정되어 과세로 전환된 경우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2001.7.31.까지 시행된 구 ○○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세감면조례(2001.8.1. 조례 제269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는 50%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1.8. 이 사건 임대주택(전용면적 30.272㎡, 91세대)을 신축 취득한 후 2002.1.15.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2.3.10.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신축부지를 취득할 당시 구 ○○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60㎡이하의 공동주택 신축부지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납세의무자들에게 아무런 안내도 없이 2001.8.1. 동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임대주택취득 당시 시행되고 있는 ○○도세감면조례(2001.8.1. 조례 제2697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5.29. 98두13713) 하겠으므로 2001.7.31.까지 시행된 구 ○○도세감면조례나 2001.8.1.부터 시행된 ○○도세감면조례에서 종전의 감면규정이 장래에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면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어디에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1.7.31.까지 시행된 조례 규정으로 인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신뢰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