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사유가 그 후 곧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환원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요지]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사유가 그 후 곧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환원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2001.5.2. ○○시 ○○구 ○○동 ○○번지 1필지 답 1,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1.7.9.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통하여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98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616,000원, 농어촌특별세 2,164,800원, 등록세 35,424,000원, 지방교육세 6,494,400원, 합계 67,699,2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창업중소기업인 (주)○○철광을 인수하여 상호를 (주)○○판넬로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청구외 (주)○○판넬의 공장용 토지를 임차하고 기계와 자재 등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시에 창업자금지원신청을 하였으나 중고기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고, 인수하기로 한 기계 등이 가압류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토지도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공장 인수를 포기하고 청구외 (주)○○판넬의 소유주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계약금을 돌려 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도 당초 임차하기로 하였던 토지의 연접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부득이 당초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6.2. 패널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패널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11월경 청구외 (주)○○판넬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토지나 ○○번지외 1필지 토지를 임차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당해 토지는 (주)○○판넬 소유의 토지도 아니며 기계장비 등도 계약 내용과 상이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등을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주)○○판넬의 소유자인 청구외 ○○○이 이를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2001.2.15. 청구외 ○○○을 고소하였다가 2001.4.6. 고소를 취하하였고, 그 후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임차하기로 하였던 토지의 연접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1.5.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3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1.7.1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에는 합의해제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었으며,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창업에 관하여 협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특약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후 청구인은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항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당초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합의해제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1,324㎡는 제3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었던 상태로서 지상권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이었고,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5.3. 청구외 ○○대학과 산·학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16.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해 6.28. ○○시장으로부터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 자금지원결정 통보를 받고서도 그 후 대표이사가 구속되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합의해제를 통하여 원래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던 것으로서, 단순히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사유가 그 후 곧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환원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