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내부시설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344 선고일 2002-08-07

[요지] 조사복명서에서도 청구외 ○○○이 6개의 객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외 ○○○에게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하면서 객실수를 증설하여도 취득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였다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4. 신축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 1,604.37㎡중 지하1층 243.28㎡(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임차인인 청구외 ○○○이 임차하여 1999.4.16.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지방세법상의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을 하다가 2001.11.3. 청구외 ○○○이 이를 승계받고 내부수리를 하여 6개의 객실을 갖추고 룸살롱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취득가액(159,217,63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284,890원, 농어촌특별세 1,401,110원, 합계 16,68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차인이 기존의 영업자로부터 영업허가를 양수받고 내부시설을 수리하던 중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에게 룸을 증설하는 것이 취득세와 관련이 있냐고 질문하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룸을 증설하는 것과 취득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룸을 4개에서 6개로 증설하였는데, 그 후 룸이 6개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내부시설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9.4.16. 청구외 ○○○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0.11.14과 2001.5.9. 2회에 걸쳐 영업장을 현장 조사하여 객실이 2개뿐이고 객실면적이 전체 영업장 면적의 16%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11.3. 청구외 ○○○이 영업허가를 승계받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같은 해 11.15. 현장을 방문한 후 현재 객실을 6개로 증설하는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6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조사복명하였고, 같은 해 12.11. 다시 이 사건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6개의 객실을 갖추고 6명의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조사복명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객실을 증설하여도 취득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객실을 증설한 것인데도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유흥주점이 5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는 장소에 해당되는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청구외 ○○○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은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1차로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조사복명서에서도 청구외 ○○○이 6개의 객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외 ○○○에게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하면서 객실수를 증설하여도 취득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였다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