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취득 이전부터 사실상 나이트클럽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임
[요지] 쟁점토지는 취득 이전부터 사실상 나이트클럽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0.26. ○○도 ○○시 ○○구 ○○동 ○○번지 1필지 대지 6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중 318㎡(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인 ○○성인나이트클럽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7,070,79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398,790원, 농어촌특별세 678,210원, 합계 8,077,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원룸주택을 신축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인접한 토지상에 나이크클럽이 운영되고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상태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연접한 ○○성인나이트클럽에서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본문 및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92.1.14.부터 이전의 소유자가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이러한 토지를 청구인이 2001.10.26. 경락 취득하였다가 2001.12.3. 청구외 ○○○에게 매각하였고, 취득 당시 연접한 20-114번지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은 ○○성인나이트클럽이라는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번지 토지중 건축물이 자리한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나이트클럽 부설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사용되고 있고, 당해 부설주차장과 이 사건 토지중 쟁점토지는 외관상 경계가 구분되지 아니한 채 나이트클럽과 같은 담장으로 둘려쌓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원룸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매도하였음에도 연접한 나이트클럽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11.21. 95누3312),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연접한 토지상의 나이트클럽 건축물과 동일한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면서 당해 나이트클럽의 공부상 부속토지와 구분이 없이 사용되고 있었고, 연접한 20-114번지의 토지 면적이 1,124㎡이고 나이트클럽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684.45㎡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439.55㎡이 있지만 나이트클럽의 영업특성을 고려할 때 넓은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영업상의 이유로 종전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었던 사실과 청구인도 이러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취득 이전부터 사실상 나이트클럽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