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 연부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340 선고일 2002-08-29

[요지]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28. ○○시 ○○구 ○○동 ○○지방산업단지내의 ○○브럭 ○○놋트 대지 1,0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72,700,000원을 지급한 후 당해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계약금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44,800원, 농어촌특별세 379,940원, 합계 4,524,740원(가산세 포함)을 2002.5.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세법상의 취득이라 함은 소유권의 권능을 수반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이 당해 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 연부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1.12.28. ○○시장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001.12.28.부터 2004.12.28.까지 매 6개월마다 259,100,000원씩 지급하고, 2005.12.28.에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날에 계약금으로 172,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7.6.23 85누10), 청구인의 경우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그 계약금을 포함한 각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서 완전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