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공사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가액도 자산과 부채에 각각 포함하여 사업양수도로 인한 손익을 계산하여 양수한 자산가액보다 부채가액이 많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납부세액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요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공사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가액도 자산과 부채에 각각 포함하여 사업양수도로 인한 손익을 계산하여 양수한 자산가액보다 부채가액이 많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납부세액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16. ○○도 ○○군 ○○면 ○○리 산 ○○번지 소재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당해 골프장과 관련한 골프회원권, 종업원, 채권 등을 전 소유자인 (주)○○○레져로부터 승계받음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양수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주)○○○레져가 체납한 취득세 등 6,689,703,850원을 2002.3.26.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인은 골프장업을 양수하면서 양수한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하겠으며,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액의 범위, 산출방법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납부기한도 2002.3.26. 납부통지를 하면서 같은 해 3.31.까지 납부하라는 것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토록 한 법령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와 납부통지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송달되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과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을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 2001.11.16. 대전지방법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2002.1.2. 대표이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승계취득한 후 전소유자인 청구외 (주)○○○레져와 2002.2.16. 경매에서 제외된 토지 및 골프장 시설과 회원권 및 종업원의 고용 등에 대한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26. 처분청으로부터 체육시설업자 등록을 승계받았으며, 일부 골프장내 차량운반구 등에 대하여 별도로 ○○○○공사로부터 승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02.3.2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레져가 체납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2002.3.31.을 납기로 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수한 부채가액이 자산가액보다 많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세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납부통지를 하면서 체납세액 내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납부기한 등을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부통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볼 때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양수한 양수한 자산의 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업양수도로 인한 손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골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골프장을 29,796,681,981원에 승계취득하였고, ○○○○공사의 공매에 참가하여 차량운반구 등을 383,974,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주)○○○레져와 별도의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 영업과 관련한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4,662,647,473원에, 회원권을 인수함에 따른 보증금부채 22,310,000,00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골프장 영업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양수한 자산가액은 12,533,303,454원이 되고 처분청이 납부통지한 체납세액이 6,689,703,850원으로서 양수한 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체납세액 전체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공사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가액도 자산과 부채에 각각 포함하여 사업양수도로 인한 손익을 계산하여 양수한 자산가액보다 부채가액이 많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납부세액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둘째, 납부통지서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납부통지서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체납세액과 당초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통지를 하였고,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이 고지서에 납부기한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2.3.31.의 4일전인 2002.3.26.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4항에서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여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지 납부기한이 4일이내이었다는 사유만으로 납부통지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