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학교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336 선고일 2002-08-08

[요지] 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하여, 임차인이 구내식당과 매점을 운영하는 부동산까지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읍 ○○리 산 ○○번지외 187필지상의 ○○대학 학교건물 57,075.013㎡ 중 ○○관 1층 구내식당 및 매점 819.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였으므로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재산세 1,802,370원, 공동시설세 869,240원, 교육세 360,450원, 합계 3,032,060원을 2002.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식당경영 능력이 뛰어난 청구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시설 및 비품과 함께 무상으로 사용토록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내식당과 매점은 교육사업에 필수 불가결한 교육용 기본재산이고, 비록위탁관리계약서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익도 없었는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35조 제1항 및 제136조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대학 구내에 있는 ○○관 1층의 이 사건 부동산 819㎡에 구내식당 및 매점시설을 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여 1997.10.20. 청구외 ○○○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계약기간을 2003.2.28.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구내식당 및 매점은 학생 4,000여명과 교직원 80여명 및 방문객 등(1일 평균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임대수입 등 수익이 전혀 없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고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84조에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부동산은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하여, 임차인이 구내식당과 매점을 운영하는 부동산까지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추징 처분은 잘 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