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2-0335 선고일 2002-07-12

[요지] 건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 등 내부적인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옥탑에 설치된 사무실을 신설지점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02.6.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 849,600,000원, 지방교육세 155,760,000원, 합계 1,005,36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7.20. ○○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토지 4,472.7㎡와 그 지상 건축물 8,404.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한 후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옥탑에 사업자등록과 지점등기를 마치고 사무실을 설치하여 직원이 상주하면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분을 처분청에 납부하는 등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11,8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49,600,000원, 지방교육세 155,760,000원, 합계 1,005,3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사업자등록과 지점등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의 청소용역과 주차장관리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임대료 징수·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임대업무는 본사 총무부 소속 직원 3명이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건물 옥탑에 설치된 약 6평 정도의 사무실은 방화관리자인 총무부 소속 직원 1명과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탈의실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옥탑에 설치된 사무실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독립된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중 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중 략……)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중 략)…… 지점등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3.30. 토공사업,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대도시내인 ○○도 ○○시 ○○구 ○○동 ○○번지 ○○빌 ○○호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7.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청구인의 주소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 ○○○의 관리소장 명함과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업무현황 및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분을 처분청에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직원 4명이 이 사건 부동산 옥탑에 설치된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옥탑에 설치된 사무실을 신설 지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옥탑에 사업자등록과 지점등기를 하였지만 건물의 청소용역과 주차장관리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는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임대료 징수·임대차 계약 체결 등의 임대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건물 옥탑에 설치된 약 6평 정도의 사무실은 방화관리자인 총무부 소속 직원과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탈의실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옥탑에 설치된 사무실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독립된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상주 근무한다는 직원 4명의 업무현황은 부동산 임대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본점 총무부 및 경리부 소속의 직원업무현황으로서 청구 외 ○○○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본점 총무부장이고 청구 외 ○○○는 건물 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에 대한 독촉 및 우편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점 경리부 소속으로 이들은 본점에 근무하고 있고, 청구 외 ○○○은 본점 총무부 차장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방화관리자로 전기·상하수도·정화조·청소관리와 보수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총무부 소속 청구 외 ○○○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옥탑에 설치된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2001.11.30.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방화관리자를 청구 외 ○○○로 교체하고, 2002.1.1. 청구 외 ○○○ 및 같은 해 3.1. 청구 외 대일용역과 각각 전기설비안전관리계약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기 및 청소용역을 위탁관리 하면서 현재 청구 외 ○○○ 1명만 상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본점 경리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되고 있는 입출금 관리 및 부가가치세신고, 자금관리 등 회계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 외 ○○○ 외 3인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옥탑에 설치된 사무실은 방화관리자 연용수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청구 외 ○○용역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임대차계약서 상의 청구인 주소가 대부분 본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주민세 특별징수분 영수증의 인원 7명이 앞서 살펴본 본점 직원 4명과 청소원 3명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직원을 상주시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본점 사무실이 이 사건 부동산과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소 및 전기설비안전관리 등의 업무는 외부용역을 주고 있으므로 직원을 상주시킬 필요성이 없어 소방법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청구 외 ○○○만을 상주시켜 방화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본전 경리부 및 총무부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 직원의 급여지급,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자금관리 등 회게관련업무와 임대차계약의 체결등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지점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서 여기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5.11. 99두3188 및 1993.7.16. 92누18689, 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2.23. 제2000-143호 및 1999.7.28. 제99-469호)이므로 처분청에서 건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 등 내부적인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옥탑에 설치된 사무실을 신설지점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