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사건 부동산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332 선고일 2002-08-01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19.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11.1. ○○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세대(제201호: 건물 325.46㎡·토지 116.2653㎡, 제202호: 건물 138.28㎡·토지 49.3983㎡, 제204호: 건물 195.92㎡·토지 69.9893㎡, 제205호: 건물 115.28㎡·토지 41.1819㎡, 제206호: 건물 168.95㎡·토지 60.3547㎡,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1.11.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계속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603,2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3,435,000원, 지방교육세 7,963,050원, 합계 51,398,050원(가산세 포함)을 2002.6.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농·축·수산물 인터넷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임차하여 외식사업과 슈퍼마켓(할인마트)을 경영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 등이 경매되어 외식사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슈퍼마켓(할인마트)은 타인에게 낙찰되어 유통산업을 중단하고 있지만 새로운 유통산업 판매장이 물색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사용할 계획이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하면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서를 교부 받아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중 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중 략……)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중 략)…… 지점등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19.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계속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먼저 농·축·수산물 인터넷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임차하여 외식사업과 슈퍼마켓(할인마트)을 경영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 등이 경매되어 외식사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슈퍼마켓(할인마트)은 타인에게 낙찰되어 유통산업을 중단하고 있지만 유통산업 판매장이 물색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사용할 계획이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임·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0.4.25. 청구 외 (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2000.7.11.부터 일반음식점을 개업한 후 2001.9.11.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업태: 음식, 종목: 일식)을 교부 받은 다음 2001.9.25.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교부 받아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서를 교부 받아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청구 외 ○○○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그 직원 ○○○가 일반세율로 계산한 취득신고겸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이를 근거로 일반세율로 계산한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 조사한 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