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은 사실상 마을회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은 사실상 마을회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2.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177,830원, 농어촌특별세 474,620원, 합계 5,562,45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존 소유 정미소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2000.8.4. 근린생활시설(정미소)로 건축(이축)허가를 받아 2001.9.29. ○○도 ○○시 ○○동 ○○번지 근린생활시설(정미소) 491.36㎡(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15,743,28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77,830원,농어촌특별세 474,620원, 합계 5,652,45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마을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정시설 및 농기계 및 양곡 보관창고를 건립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시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 인근에 설치됨에 따라 주민들의 건의로 ○○시로부터 전액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정미소인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농기계 및 양곡 보관창고는 마을회 명의로 신축 취득하였지만, 이 사건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정미소로서 마을회 명의로 건축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하되 준공이 되면 마을회로 바로 이전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에 제출하고 전액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한 것으로서 현재 마을회에서 정미소로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인 소유자도 마을회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보조금을 지원 받아 통장명의로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본문과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3에서 법 제10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기존 정미소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도로로 편입되어 2000.8.4. 근린생활시설(정미소) 건축(이축)허가를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전액 보조금을 지원 받아 2001.9.29.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 인근에 설치됨에 따라 ○○시로부터 전액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정미소로서 마을회 명의로 건축할 수 없어 마을 통장인 청구인 명의로 건축하여 준공이 되면 마을회로 이전한다는 공정증서를 ○○시에 제출하고 전액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것으로서 현재 마을회에서 정미소로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인 소유자도 마을회라 할 것이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숙원사업인 화목 3통 도정시설 및 농기계 보관창고를 전액 보조금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사업비 1,573,857,000원을 확보하여 부지 3,623㎡, 도정공장 491.36㎡, 양곡보관창고 626㎡, 농기계 보관창고 660.8㎡로 정하고 1999.2.22. 이 사건 건축물 등에 대한 부속토지 대금으로 109,542,8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1999.12.8.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농기계 및 양곡 보관창고 등의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000.8.2.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건축물이 준공되면 마을회로 이전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마을회에서 2001.10.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정미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2002.9.13.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은 사실상 마을회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