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단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감면 신청을 반려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수납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은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단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감면 신청을 반려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수납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청구인이 2002.3.21. 신고납부한 취득세 4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0원, 합계 48,400,000원과 2002.4.20. 신고납부한 등록세 198,000,000원, 지방교육세 39,600,000원 합계 237,600,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22. ○○시 ○○구 ○○동 ○○번지 ○○빌딩 대지 225.5㎡ 및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물 598.65㎡(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2.25.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감면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0원, 합계 48,400,000원을 2002.3.21. 신고납부하고, 2002.4.20. 등록세 198,000,000원, 지방교육세 39,600,000원, 합계 237,600,00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예술단체로서 국고지원을 통하여 ○○기술의 저변확대를 통한 ○○산업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4.1.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문화전반에 대한 자료조사연구, 문화상품의 개발·유통·각종 지원사업, 디자인 연구·개발 등 산학연계프로그램의 지원 및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과 ○○문화센터 및 ○○문화산업의 D/B구축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감면 신청을 반려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수납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예술단체로서 국고지원을 통하여 ○○기술의 저변확대를 통한 ○○산업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전반에 대한 자료조사연구, 문화상품의 개발·유통·각종 지원사업, 디자인 연구·개발 등 산학연계프로그램의 지원 및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무실과 ○○문화센터 및 ○○문화산업의 D/B구축 등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0.3.16. 문화관광부의한국○○문화진흥재단설립 및 ○○문화상품 전시·유통관 운영 계획(상품86400-44)에 의하여 ○○문화예술가인 ○○○ 외 10인을 설립자로 ○○문화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우수 ○○문화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및 효율적인 유통구조 창출을 통한 ○○산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32조 및 문화관광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4.1. 문화관광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의 목적사업은 1. 국내·외 ○○문화 전반에 관한 자료 조사 연구, 2. ○○문화상품 관련 자료 DB구축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문화상품 개발·유통과 각종 지원에 관한 사업, 4. ○○문화상품 디자인 연구·개발 등 산·학연계프로그램 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 5. ○○문화상품 진흥을 위한 각종 전시·기획사업, 6.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국제교류사업, 7. 문화상품 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8. 기타 한국 ○○문화 발전에 관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정관에서 이사장 및 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단체에 기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국고보조금(① 2000.4.6. 350백만원, ② 2001.1.17. 200백만원, ③ 2002.2.19. 150백만원)을 매년 교부 받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대금도 ○○문화상품의 유통·정보인프라 구축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문화센터(가칭)의 건물 매입 운영 국고보조금으로 2001.10.4. 3,000백만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2001년도 결산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문화상품 진흥을 위한 각종 전시·기획사업으로 개관 기념전을 포함한 초대전 및 기획전 15회를 개최하고 ○○국제○○비엔날레의 전시기획전에 참여하였고,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산학협동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2001.9~2002.1. 예산 74백만원), ○○산업실태조사 및 Craft School 프로그램 개발(2001.9.~2002.1. 예산 52백만원), 2002년도 ○○품 미국 순회전 관련 현지 예비조사(2001.9.~12. 예산 18백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2.2.19. 문화관광부의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통보(문콘86400-109)에서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1. 한국○○문화센터 운영(정보센터·유통센터·상담지원센터 구축·운영), 2. 해외 ○○품 기획전 및 교류전 개최(한국우수○○품 미국순회전), 3. 국내 및 해외○○품 실태조사, 4. ○○전문가 양성을 위한 Craft School 운영, 5. 산학협동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6. ○○문화상품 개발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단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감면 신청을 반려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수납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