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1년을 적용하여야함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1년을 적용하여야함
[주 문] 처분청이 2002.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7,150,000원, 합계 85,15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30. 청구 외 (주) ○○○과 도급계약에 의하여 자동제어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비의 대가로 1996.5.15.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1,329㎡(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4.28.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대표이사 ○○○에게 매각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0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7,150,000원, 합계 85,15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11.30. 청구 외 (주) ○○○과 도급계약에 의하여 자동제어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인 1998.4.28.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본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 본문 및 그 제5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 받은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30. 청구 외 (주) ○○○과 도급계약에 의하여 자동제어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비의 대가로 1996.5.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4.28.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3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11.30. 청구 외 (주)○○○과 도급계약에 의하여 자동제어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인 1998.4.28.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본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목적사업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1. 제1종 전기공사업, 2. 소방시설공사업 제2종 전기분야, 3. 전기통신공사업 및 일반공사업(2등급), 4. 전기자재 매매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6. 전기 설계 용역업업, 7. 정보통신 및 관련 사업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로 등기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종류의 업태(종목)는 건설업(전기·소방·통신공사)·도매(전기자재)·서비스(전기설계)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건설업 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건설공사 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되,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1년을 적용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1997.6.15.이라 할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은 그로부터 5년이 되는 2002.6.15.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2.7.10.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위법 부당한 부과처분으로서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