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었으므로 30일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었으므로 30일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4. ○○도 ○○시 ○○읍 ○○리 ○○번지 토지 1,236㎡ 및 그 지상건축물 1,507.87㎡(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하 1층 일부(164.97㎡,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2000.8.12.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장소로 사용하므로 그 취득가액(60,173,2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776,630원, 농어촌특별세 529,510원, 합계 6,306,140원(가산세 포함)을 2002.6.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2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지하층 일부인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2000.8.1.부터 1년간 무상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도 당연히 임차인이 납부한 것으로 알고 2001.5.26.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는 바, 처분청이 임차인에게 유흥주점영업허가를 하고 바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임차인이 납부하였을 것인데도 유흥주점영업허가 후 1년 10월이 지나고,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강제명도소송을 할 수도 없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된 것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중 일부를 감면하고 임차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 때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년내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에서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2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0.1.25. 검인을 받아 2000.1.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2000.8.1. 그 지하층 일부인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2001.8.1.까지 무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과금 정산을 위한 현금 2,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보관하도록 하였고, 임차인은 2000.8.12.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이라는 상호로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2001.5.2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하고 바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하게 되어 금전적 손해를 보았으므로 세액의 일부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30일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내에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0.1.2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내인 2000.8.12. 그 지하층의 일부인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룸살롱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었으므로 30일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