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319 선고일 2002-06-24

[요지] 청구인이 직접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활어의 관리상 전문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활어의 관리상 전문성과 과다한 인건비 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1999.5.1.부터 임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군 ○○면 ○○리 ○○번지외 1필지의 토지상 건축물 3,608.15㎡중 2,513.9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5.1.부터 청구외 ○○○(○○도 ○○군 ○○면 ○○리 ○○번지 거주)등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1999년도부터 2001년도(3년간)까지의 재산세 3,786,010원, 도시계획세 1,639,800원, 소방공동시설세 2,116,040원, 지방교육세 759,210원, 합계 8,301,060원과 같은 군 ○○면 ○○리 ○○번지외 3필지의 토지 13,869㎡상 건축물 5,167.62㎡중 과세누락된 3,778.12㎡와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 산출시 위치지수의 과소적용분(80→94, 80→96등)에 대한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5년간)의 도시계획세 1,293,310원, 소방공동시설세 1,475,770원 합계 2,769,080원을 2002.4.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65조 제1항에서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그 제17호에서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7.3.17.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활어회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승인(수산 53006-127)을 받았으나 활어의 관리상 전문성과 과다한 인건비 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조합원과 영세어민 등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은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90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89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 1999.5.1.부터 청구외 ○○○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과 청구인 소유인 ○○도 ○○군 ○○면 ○○리 ○○번지외 3필지의 토지 13,869㎡상의 건축물 5,167.62㎡중 과세누락된 3,778.12㎡와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 산출시 위치지수의 과소적용분에 대한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등을 2002.4.2.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7.3.17.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승인(수산 53006-127)을 받았으나 활어의 관리상 전문성과 과다한 인건비 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조합원과 영세어민 등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89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건축물에서 청구인이 직접 활어회 판매를 위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활어의 관리상 전문성과 과다한 인건비 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1999.5.1.부터 임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임대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과세누락된 도시계획세 등의 추징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