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내의 대체입주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317 선고일 2002-07-08

[요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2002.6.10.부터 휴업(기간 2002.6.10~2002.9.30)한 사실이 같은날 발급한 ○○세무서장의 휴업사실증명원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25. 법인을 설립하고 2002.3.27. ○○도 ○○시 ○○면 ○○단지내 ○○번지의 공장용지 16,257㎡와 동 지상 건축물 5,375.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91,569,36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831,380원, 농어촌특별세 1,583,130원, 등록세 23,747,080원, 지방교육세 4,749,410원, 합계 45,911,00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2.25. 빵·과자류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3.2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의 창업일인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면제되어야 하고,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부동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주)○○○가 폐업한 후에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내의 대체입주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세감면조례 제28조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시·군세감면조례에서 정한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과자류 등을 제조하는 (주)○○○식품의 소유로서 1997.10.13. 화의인가결정이 되었고 2000.5.25. 임의경매로 청구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은 2001.5.21. (주)○○○식품이 상호를 변경(상호변경등기일 2001.3.23.)한 (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인 (주)○○○는 2001.6.28. ○○도 정읍시장으로부터 빵과 과자류를 제조하는 업종으로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필하고 과자제조업 등을 계속 영위하던 중인 2002.3.27.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후 같은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2.2.25. 법인설립등기를 필하였으므로 법인설립등기일이 창업일에 해당되고 이로부터 2년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은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영위한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한 자산을 매입하여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미 청구인이 취득하기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주)○○○가 청구인의 목적사업과 동일한 빵과 과자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동종의 업종인 빵과 과자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세감면조례 제28조에서는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을 대체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주)○○○는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없고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2002.6.10.부터 휴업(기간 2002.6.10~2002.9.30)한 사실이 같은날 발급한○○세무서장의 휴업사실증명원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