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도시인 ○○시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필하였으나 ○○시 소재 ○○공단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활동을 하면서 본점을 동공단으로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창업일을 대도시내 법인설립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소재 ○○공단내로 본점을 이전등기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316 선고일 2002-07-10

[요지] 빌라(5층)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볼트, 넛트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다음, 2001.7.24.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면 청구인은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1. ○○시 ○○구 ○○동 ○○번지 대지 2,647.2㎡와 동 지상 공장용 건축물 2,0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2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00,000원, 합계 26,400,000원은 2001.12.1. 신고납부하고 등록세 36,000,000원, 지방교육세 7,200,000원, 합계 43,200,000원은 2001.11.1.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1.7.12. ○○시 ○○구 ○○동 ○○가 ○○번지 ○○빌라(5층)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볼트, 넛트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본점소재지에서는 생산활동이나 판매활동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고 직원채용도 없이 등기만을 필한 후 2001.7.24.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시 소재 ○○공단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8.27.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필한 다음 2001.9.7. 사업개시일을 2001.8.1로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01.11.1. ○○은행 ○○지점으로부터 시설차입금 10억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잔금을 지급하고, 직원 채용과 사무용품 및 자재구입 등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실상 창업일은 ○○시 ○○공단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등기한 날인 2001.8.27.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1995.2.9. 국세의 심사결정에서도 본점소재지를 대도시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필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점소재지를 농촌지역으로 이전한 후 공장부지확보, 공장건축물 신축, 종업원채용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창업은 사실상 농촌지역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정예에 따라서도 본점을 ○○시 ○○공단내로 이전등기한 날인 2001.8.27.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인 ○○시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필하였으나 ○○시 소재 ○○공단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활동을 하면서 본점을 동공단으로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창업일을 대도시내 법인설립등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소재 ○○공단내로 본점을 이전등기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2003.12.31. 이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유치지역 포함)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2001.7.12. ○○시 ○○구 ○○동 ○○가 ○○번지 ○○빌라(5층)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볼트, 넛트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필하고 2001.7.24.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2001.8.27.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1.9.7.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2001.1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2001.12.1.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7.12. ○○시에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생산활동이나 판매활동이 이루어 지지도 아니하고 직원채용도 없이 등기만을 필한 후 2001.8.27. 대도시외 지역인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필하고 2001.11.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원채용과 사업용품 및 자재구입등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실상 창업일은 ○○시 ○○공단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등기한 날인 2001.8.27.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2003.12.31. 이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유치지역 포함)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도권외의 지역(○○유치지역 포함)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다음 사업을 개시한 법인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16. 93누3332) 청구인의 경우는 2001.7.12. ○○시 ○○구 ○○동 ○○가 ○○번지 ○○빌라(5층)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볼트, 넛트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다음, 2001.7.24.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면 청구인은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시 ○○공단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점이전등기일을 창업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하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