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도시내 공장을 이전하여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도시내 공장을 이전하여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도시지역인 ○○도 ○○시 소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0.6.16. ○○도 ○○군 ○○읍 ○○리 산 ○○번지외 10필지의 토지 83,616㎡와 동지상건축물 6,6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0.6.20.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419,763,7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074,320원, 농어촌특별세 3,123,470원, 등록세 51,111,490원, 지방교육세 9,370,430원, 합계 97,679,71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변압기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도시지역인 ○○도 ○○시 소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06.16.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건물의 주기둥인 H빔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천시에는 천장에서 대량의 누수가 있는 등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부동산으로서 전기·수도·소방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이 전무하고 진입로는 급경사(12.9도)로서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대수선코자 2000.9.19. 전기·소방·토목공사등의 설계를 착수하고 2000.11.10. 공장설립승인(공업 55443-8566)을 받은 다음 2000.11.30. 전기·소방·토목공사 등 설계를 완료한 다음 2001.3.22. 진입로 및 옹벽공사를 착공하여 2001.5.15.완공하고, 2001.5.19.부터 2001.9.15까지는 공장용건축물의 대수선공사를 완료하여 생산설비등을 이전하고 2001.12.5. 처분청에 공장설립완료신고(공업 55142-3532)를 필한 다음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물 대수선 및 진입로 등을 확장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제275조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사업을 계속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제4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공장용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변압기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도시지역인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0.6.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0.6.20. 구지방세법제2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므로서 2002.1.20.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0.6.16.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건물의 주기둥인 H빔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건물전체가 흔들리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천시에는 건물의 천장에서 대량의 누수가 있는 등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부동산으로서 전기·수도·소방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 등이 전무하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수선코자 2000.9.19. 전기·소방·토목공사 등의 설계를 착수하고 2000.11.10. 공장설립승인(공업 55442-8566)을 받은 다음 2000.11.30. 전기·소방·토목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1.3.22. 진입로 및 옹벽공사를 착공하여 2001.5.15. 완공하고 2001.5.19.부터 2001.9.15.까지 공장 등의 대수선을 완료하여 생산설비 등을 이전하고 2001.12.5. 처분청에 공장설립완료신고(공업 55142-3532)를 필한 다음 사업개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제27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하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10.10. 96누10744)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중 공장용건축물 6,683㎡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2년 2개월전인 1998.3.4. 처분청에 소음,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환경 67221-1118)를 필하고 1998.4.1. 우수정화시설준공(위생 67432-1683)을 필한 다음 1998.4.7.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방호 13810-508)받고 1998.4.9. 건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지개 58551-1822)을 받은 건축물이라는 것이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중 공장용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으로부터 대수선을 위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진입로가 급경사로서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하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진입로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01.3.22. 착공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도시내 공장을 이전하여 6월내에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