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협조요청을 하여 승낙을 받은 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리주체가 되는 ○○공용주차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운영하였으므로 이러한 토지 이용을 행정기관이 공공용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요지]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협조요청을 하여 승낙을 받은 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리주체가 되는 ○○공용주차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운영하였으므로 이러한 토지 이용을 행정기관이 공공용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외 4필지 토지 2,1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29,582,230원, 도시계획세 8,632,010원, 교육세 5,916,440원, 농어촌특별세 4,231,760원, 합계 48,362,440원을 2000.10월 정기분 납기에 부과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의 착오 부과에 따른 세액조정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 27,000원, 교육세 5,400원, 합계 32,400원을 2000.12월경에 추가로 부과고지하였으며, 그 후 세무조사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세율 적용이 아니라 종합합산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착오과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105,970,810원, 교육세 21,194,160원, 농어촌특별세 15,621,880원, 합계 142,786,850원을 2002.3.14.에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나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관할동장인 ○○동장의 요청을 받고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하였으며, ○○장은 이 사건 토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주차장으로 1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당초 별도합산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종합토지세를 환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종합합산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종합토지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세대상 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 소재지 관할 동장인 ○○장은 1999.9.10. 청구인에게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2000.3.8.까지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여 청구인이 사용승낙을 하였고, ○○장은 1999.9.30.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내 지역단체장 및 인근상가 번영회장 등과 인근의 상가로부터 주차장 조성비용을 출연받아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기로 하고 1999.12.3. 설치자를 ○○ 통장자율회장 ○○○으로, 주차장 명칭을 석바위공용주차장으로 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후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당초 사용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0.3.6.부터 3차례에 걸쳐 ○○장은 사용기간 연장요청을 하여 청구인의 연장승낙을 받아 2000.10.30.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2000.10.31.에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청구인에게 명도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에서 비과세대상을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당초 무상사용승낙서상 사용조건이 6개월동안 무상 사용하도록 승낙되었던 토지이고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0.6.1. 시점에서 보면 9개월이 경과되었고 이 당시 사용기간은 2000.6.8.까지로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토지라고 볼 수 없었던 토지임이 분명하므로 비록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연장됨으로써 1년 이상을 사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과세대상으로 확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비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장은 이 사건 토지를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협조요청을 하여 승낙을 받은 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리주체가 되는 ○○공용주차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요금을 징수(2000.5월의 경우 주차요금 총수입 3,371,000원, 총지출 1,871,100원)하면서 운영하였으므로 이러한 토지 이용을 행정기관이 공공용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며, 비과세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비과세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