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312 선고일 2002-07-05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단순히 수출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매수하였다가 수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1. 청구외 (주)○○통운으로부터 선박 3척(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5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20,000원, 농어촌특별세 121,000원, 합계 1,441,000원(가산세 포함)을 202.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통운과 이 사건 선박에 ○○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주)○○통운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장부에 기장하였다가 (주)○○통운에 지급한 것이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주)○○통운이 이 사건 선박의 수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이에 ○○ 충분한 조사없이 법인장부상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해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년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청구외 (주)○○통운과 수출대행계약을 체결(날짜 미상)하면서 계약서 제6조에서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주)○○통운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출대행계약과는 별도로 1999.2.26.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500,000원을 1999.3.3.에, 잔금 49,500,000원을 1999.4.1.에 지급한 사실이 매매대금 입금표에 입증되고 있고, 법인장부(선박계정)에도 1999.2.11.에 선박계정에 50,000,000원, 1999.3.3.에 5,5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8.19.에 다시 이를 매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1999.7.21. 청구인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수출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수출대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그 매매대금을 (주)○○통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해 수출대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이미 매매대금을 청구외 (주)○○통운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수출시기도 청구인이 청구외 (주)○○통운에게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99.7.21.에 청구인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한 다음, 같은 해 8.19.에 청구인의 법인장부를 정리(매각한 것으로 기장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단순히 수출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매수하였다가 수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