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매매계약서가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임
[요지]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매매계약서가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7.8. 청구외 ○○○와 ○○시 ○○구 ○○동 산 ○○번지외 3필지 임야 1,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1.8.22.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11,847,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84,320원, 농어촌특별세 466,050원, 합계 5,550,37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외 ○○○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외 1인으로서 청구인은 사채업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교환하고자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사채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교환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되었고, 교환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 ○○○외 1인이 은행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한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1.8.22.에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청구외 ○○○이며 매매계약일이 2001.7.8.이고 매매대금이 139,500,000원이고, 잔금지급일이 2001.8.22.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교환계약서상에는 청구외 ○○○외 1인과 이 사건 토지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번지외 6필지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외 1인과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대출 등의 문제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교환계약서상의 매도인인 청구외 ○○○외 1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매매계약서가 원인무효의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