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장을 취득하여 불과 1년 7개월만에 매각하게 된 것은 주된 원인이 청구인의 사업 추진에 따른 경영악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요지] 공장을 취득하여 불과 1년 7개월만에 매각하게 된 것은 주된 원인이 청구인의 사업 추진에 따른 경영악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27. ○○시 ○○구 ○○동 ○○번지 ○○테크노타운 ○○호 아파트형 공장(토지 89.03㎡, 건물 491.45㎡,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을 2002.2.21.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장중 임대를 이유로 2001년에 이미 추징한 건축물(67.76㎡)과 그 부속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부분의 안분계산한 취득가액(538,222,94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917,340원, 등록세 19,376,010원, 교육세 3,552,260원, 합계 35,845,610원(가산세 포함)을 2002.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금융부채를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금융기관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나 경매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가격으로 이 사건 공장을 매각하기 위하여 직접 매각노력을 하여 이 사건 공장을 직접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모두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는 바, 이와 같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공장을 매각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6.1. 전광문자 표시기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7.27. 이 사건 공장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1.5.1. 청구외 (주)○○○와 보증금 20,000,000원, 월임차료 1,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장중 일부를 임대함에 따라 처분청은 임대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청구외 (주)○○은행은 2001.8.27. 채권회수를 위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아 이 사건 공장을 임의경매하여 청구외 ○○○가 낙찰대금을 541,100,000원으로 하여 낙찰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주)○○○와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2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2.26. 청구외 (주)○○은행의 대출원리금으로 576,241,778원을 상환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이를 근거로 2002.3.2. 낙찰허가 취소결정을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영악화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장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됨에 따라 부득이 이를 직접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경영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권 금융기관이 이를 매각하고자 임의경매를 하자 청구인이 이를 직접 매각하였는 바, 법인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사태의 발생은 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2000. 10. 24. 선고 99두10582)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여 불과 1년 7개월만에 매각하게 된 것은 주된 원인이 청구인의 사업 추진에 따른 경영악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