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9.4.2. 청구 외 망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토지 288.3㎡와 건축물 1,156.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410,911,025원)을 청구인 각자의 상속지분으로 안분한 금액(82,182,205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72,360원, 농어촌특별세 180,790원, 합계 2,153,150원을 청구인 중 ○○○을 제외한 4인에게 2002.3.6. 각각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 중 ○○○에게는 2002.3.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채가 과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도 2000.9.28. ○○지방법원 ○○지원에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신고를 신청하여 2002.1.17. 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채와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차액이 있을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아직 처분되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4.2. 청구 외 망 ○○○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청구인의 상속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각각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채가 과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도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신고를 신청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채와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차액이 있을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승계 받는 것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6조에서 상속재산을 한도로 승계납세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승계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 신고기한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신청하여 수리됨에 따라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라 각각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