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여부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경정함
[요지]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여부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경정함
[주 문] 청구인이 2001.11.19. 및 2001.11.26. 신고 납부한 취득세 155,034,370원, 농어촌특별세 15,503,430원,등록세 62,013,740원, 지방교육세 12,402,740원, 합계 244,954,280원을취득세 112,876,720원, 농어촌특별세 11,287,670원, 등록세 45,150,680원, 지방교육세 9,030,130원, 합계 178,345,2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0.27. ○○시 ○○구 ○○동 ○○번지 외 9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8,259.35㎡(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7,751,718,54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5,034,370원, 농어촌특별세 15,503,430원,합계 170,537,800원과 등록세 62,013,740원, 지방교육세 12,402,740원, 합계 74,416,480원을 2001.11.19.과 같은 해 11.26.에 각각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으로서,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례식장과 노인질병치료 및 요양을 위한 병원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2001.10.27.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의료사업(병원설립 운영)은 ○○○○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병원설립 운영계획은 포기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장례식장 및 노인요양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2002.4.26. 우선 건축물 일부에 장례식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노인요양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6.26.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사용승인허가가 나면 바로 노인요양시설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였는 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을 뿐 어떠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료시설(병원)용으로 건축허가와 사용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의료시설(병원)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 오해에 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증축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장례식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징수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조직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9조 제1항에서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1. 신용사업 2. 복지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1. 사회복지사업: 보육시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3. 지역사회개발사업: 공동구매·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2. 의료시설(병원)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 1,104.6㎡에 이 사건 건축물 8,259.35㎡를 증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2001.10.27. 건물사용승인을 받아 2001.11.15. 취득신고를 하였고, 그 중 6,013.43㎡(공용면적 247.58㎡ 포함)를 2002.4.26.부터 장례식장과 그 부속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이 ○○○○의 사업범위에 대한 질의를 한데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2002.1.30. “의료사업(병원개설 운영)은 ○○○○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2002.4.8. ○○세무서장으로부터 장의업과 장례식장임대 등의 사업을 2002.4.26. 개업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건축물 일부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보아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목적사업은 법인등기부와 ○○○○법령에서 신용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이외에 복지사업, 기타 부대사업 등을 정하고 있으나, 지방세감면 대상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신용사업과 복지사업 및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을 위한 편의사업이나 신용사업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된다 하겠으나, 그 외의 다른 사업에 사용되거나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2002.4.30.부터 8.15.까지 사용 실태를 보면 총 89회가 사용되었는데 조합원이 이용한 것이 76회, 비조합원이 이용한 것이 13회이며, 장례식장의 이용요금의 할인율은 임직원은 50%, 조합원은 10%, 다른 ○○○○원은 5%, 인근(○○동, ○○동)주민은 10%, 임직원 소개자는 10%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장례식장과 그 부속식당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아무런 구분없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료도 40평형 빈소의 경우 시간당 15,000원, 80평형의 빈소의 경우 시간당 31,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이 사건 건축물 중 장례식장과 그 부속식당 이외에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공가상태로 있는 부분 2,245.92㎡(공용면적 132.42㎡ 포함)는 취득일인 2001. 10.27.부터 아직까지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여부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