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1.10.1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2001.10.23. 다시 송달하였으며 2001.10.24. 청구인의 아버지 ○○○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우편물 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였어야 함으로 각하함
[요지] 부동산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1.10.1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2001.10.23. 다시 송달하였으며 2001.10.24. 청구인의 아버지 ○○○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우편물 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였어야 함으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7.4. ○○도 ○○시 ○○읍 ○○리 ○○번지 ○○아파트단지내 상가 지하층 제1·2호(건물 368.21㎡ 및 토지 248.78㎡,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1.8.10.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8.16.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시가표준액(76,069,5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25,660원, 농어촌특별세 167,340원, 합계 1,993,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천만원에 월 24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년간 임차하여 교회로 사용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매입하라는 제의가 있어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은 농협에서 4천만원을 대출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대출 관련서류를 농협에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하락되어 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였음에도 지방세법상 계약해지기간이 2일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1.10.1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2001.10.23. 다시 송달하였으며 2001.10.24. 청구인의 아버지 ○○○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우편물 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2일이 경과한 2002.1.24. 이의신청한 사실이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