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축산물종합처리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제3법인을 설립한 후 종전에 설립되었던 목적사업이 동일한 제2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제3법인의 창업일을 제2법인의 창업일로 보지 아니하고 설립목적이 동일한 이미 폐업된 제1법인의 창업(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295 선고일 2002-06-04

[요지] 일부 이사가 제2법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제1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일부 이사가 제2법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제1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았으나, 제2법인이 제1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제1법인의 설립일을 창업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13. 법인을 설립하고 2001.12.24. ○○도 ○○군 ○○면 ○○리○○번지 의 토지 33,050㎡상에 건축물 9,843.9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1.12.27 조세특레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 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신청하였으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01.12.29 반려함에 따라 2001.12.29 등록세 52,318,520원, 지방교육세 10,463,70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2.1.23. 취득세 130,796,310원, 농어촌특별세 13,079,630원을 신고납부하므로써 이를 같은 날 각각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5.13.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도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제3법인"이라 한다)으로서 1999.11.23.설립되고 목적사업이 동일한 주식회사 ○○○○(○○도 ○○군 ○○면 ○○리○○번지 소재, 이하 "제2법인"이라 한다)를 2000.10.4. 흡수합병한 후 2000.10.12.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여 2001.12.24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1996.12.26. 설립되고 1999.12.30 해산된 ○○○○(○○도 ○○군 ○○면 ○○리○○번지소재 이하 "제1법인"이라 한다)의 목적사업(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도축업 등)이 동일하고 이사 3인중 2인이 동일할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도 동일한 제2법인을 1999.11.23. 설립한 것은 제1법인의 동종의 사업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 그후 2000.5.13. 목적사업이 동일한 청구인인 제3법인을 설립한 후 2000.10.4. 제2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므로 비록1999.12.30 해산된 제1법인(1996.12.16설립등기)의 업종을 제2법인(1999.11.23 설립등기)이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제2법인의 업무는 목적사업이 동일한 청구인인 제3법인(2000.5.13.설립등기)이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제3법인인 청구인의 사실상 창업일을 제1법인의 설립등기일인 1996.12.16.로 판단하고 있지만, 1999.12.30. 해산된 제1법인의 권리·의무를 1999.11.23. 설립한 제2법인이 승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목적사업이 동일하고 일부주주가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폐업된 제1법인의 설립일을 청구인의 창업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축산물종합처리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제3법인을 설립한 후 종전에 설립되었던 목적사업이 동일한 제2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제3법인의 창업일을 제2법인의 창업일로 보지 아니하고 설립목적이 동일한 이미 폐업된 제1법인의 창업(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여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5.13.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도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0.10.4. 제2법인인 주식회사 ○○○○(1999.11.23 법인설립, 본점:○○도 ○○군 ○○면 ○○리○○번지 소재)를 흡수 합병한 후 2000.10.12.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여 2001.12.24 사용승인을 받고 2001.12.29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2002.1.23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신고납부하므로서 처분청에서는 이를 같은 날 각각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흡수합병한 제2법인은 1999.12.23.에 설립되었으나 1996.12.26. 설립되고 1999.12.30. 해산된 제1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고 이사3인중 2인이 동일할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도 동일하다는 이유로 제2법인은 제1법인이 영위하던 동종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2000.5.13.에 청구인인 제3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2000.10.4. 제2법인을 흡수합병한 이상, 청구인인 제3법인의 창업일은 사실상으로 제1법인의 설립등기일인 1996.12.16.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1.12.24.에 취득·등기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1996.12.26.에 설립되었다가 1999.12.30.에 해산된 제1법인은 1999.11.23. 설립한 제2법인과는 무관하며 제1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목적사업과 일부주주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폐업된 제1법인을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의 창업일을 제1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 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을 법인설립등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청구인이 신설법인인 경우라면 청구인의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설립후에 목적사업이 동일한 제2법인을 흡수합병한 다음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먼저 설립된 제2법인의 설립등기일인 1999.11.23.을 창업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이미 설립되었다가 해산한 제1법인의 업종과 일부 이사가 제2법인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제1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았으나, 제2법인이 제1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제1법인의 설립일을 창업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창업일을 제2법인의 설립등기일인 1999.11.23.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은 2001.12.24로서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