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도시(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에서 운영중인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여 이전한 경우에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어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292 선고일 2002-05-28

[요지] 공장 건축물을 증축한 것은 ○○시소재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부터 가동하던 ○○도 ○○시소재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1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면 ○○리 ○○번지외 2필지의 토지 5,089㎡상에 건축물 2,472.75㎡(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1.7.4. 증축한 후, 그 취득가액(736,381,63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727,630원, 농어촌특별세 1,472,760원, 등록세 5,891,050원, 지방교육세 1,178,210원, 합계 23,269,650원을 2001.8.2. 신고납부하고, 추가 건축공사비 정산가액(255,757,629원)에 대한 취득세 6,138,180원, 농어촌특별세 562,660원, 등록세 2,014,500원, 지방교육세 402,900원, 합계 9,118,240원을 2001.11.28.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11.20.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용 건축물 1,943.9㎡에서 소스제품류 등을 제조판매하고,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공장용 건축물 1,597.98㎡를 1998.11.9. 신축한 후 1998.11.17부터 어묵제품류를 제조판매하였으나 ○○시소재 공장을 ○○도 ○○시소재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도 ○○시소재 공장의 단층에 2,3층을 증축하고자 2001.2.13. 증축허가를 받고 2001.3.3. 착공하여 2001.7.4.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축물에 ○○시소재 공장의 소스제품류 등의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2001.10.30. ○○시 ○○구청장에게 공장폐쇄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대도시내의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을 폐쇄하고 지방에서 운영중인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여 이전한 경우에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어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 보면,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에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1998.11.17.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소재 공장용 건축물 1,597.98㎡에서 어묵제품류등을 제조판매하던 중 2001.7.4. 종전에는 단층이던 공장건축물에 이 사건 건축물 2~3층을 증축한 후 2001.8.2.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1.11.28. 추가건축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2001.11.28. 신고납부하므로서 처분청에서는 같은 날 이를 각각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7.4.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시 ○○구 ○○동 ○○번지에서 1989.11.20.일부터 소스제품류 등을 제조하던 공장을 이 사건 건축물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었고, 인천소재 공장은 2001.10.30.에 관할구청장에게 공장폐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대도시내의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에서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1998.11.17.부터 ○○도 ○○시소재 공장에서 어묵제품류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던 중 2001.7.4.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서 ○○시소재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을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요건인 이전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을뿐 아니라, ○○도 ○○시 소재 공장에서 이미 종전부터 어묵제품류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업이 영위되고 있었으며 건축물을 증축한 후에도 어묵제품류와 비슷한 수산물훈제조리업등의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을 증축한 것은 ○○시소재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부터 가동하던 ○○도 ○○시소재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