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통시설용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부과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290 선고일 2002-06-12

[요지] 대부분의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서 유통시설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유통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외 133필지 토지 89,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경우 유통단지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7호에서 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2,133,995,64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 467,979,780원, 도시계획세 92,770원, 교육세 93,595,950원, 농어촌특별세 69,196,960원, 합계 630,865,460원을 2001.10.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2.16. 공동집배송단지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공동집배송단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7.12월경 공동집배송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7호 후단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토지는 집배송단지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여진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단순히 공동집배송단지용 토지로 결정된 토지가 아니라 단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제7호 후단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법률적용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부당하고, 인접한 제2지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동일한 집배송단지인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통시설용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부과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2.1.11.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사업시행허가를 받고 1992.6.26.부터 1994.8.22. 사이에 이 사건 토지중 132필지 토지를 취득(나머지 3필지중 1필지는 1974.7.10.에, 2필지는 1997.9.24.에 취득)한 후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분의 토지가 유통시설이 건축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집배송단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고, 집배송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단지를 조성한 것으로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로 지정받지도 않았으며, 대부분의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서 유통시설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유통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 단지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토지의 경우는 동 토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 바가 없어 이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1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