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내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2-0289 선고일 2002-06-14

[요지] 쟁점건축물이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도 없이 전기사용량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처분을 취소함

[주 문] 처분청이 2002.3.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898,920원, 농어촌특별세 815,720원, 합계 9,714,6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13. ○○시 ○○구 ○○동 ○○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00.7.13. ○○시 ○○구 ○○동 1076-1번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그 지상에 2000.11.30. 근린생활시설(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354.9㎡,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축물의 5층 251.03㎡(이하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185,394,3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898,920원, 농어촌특별세 815,720원, 합계 9,714,640원(가산세 포함)을 2002.3.16.에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지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이 아니며, 종업원이 3명에 불과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본점 사무소로 사용할 만한 인원도 없고, 현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차건물도 임차면적이 16평에 불과한 사실에서도 이를 알 수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건축물의 맞은 편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청구외 ○○목재로부터 임차하여 분양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임차료 지급내역과 청구인의 직원이 건축중에 식사를 하였던 인근식당의 확인서 등에서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천장 및 바닥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없었던 상태이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상호를 (주)○○종합건설로, 본점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다가, 2000.7.13. 본점을 ○○구 ○○동 ○○번지로 이전등기를 하였지만 그 당시 당해 토지상에는 건축물이 없었던 상태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맞은 편에 있는 청구외 (주)○○목재 소유의 컨테이너를 2000.9월경 임차하여 2001.1월경까지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임차료로 총 1,131,727원을 지급하였고, 2001.1.11.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약 16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공실로 비워두고 있다가 2001년도중에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가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축물 신축후 전기사용량이 급증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사무실이며, 청구인의 종업원수가 3명에 불과한 사실과 인근 식당 주인등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볼 때 청구인은 ○○시 ○○구 ○○동○○번지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이 이 사건 건축물 소재지로 본점 이전등기를 한 2000.7.13. 시점에서는 당해 토지상에 건축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동 건축기간중에 건축중인 건축물의 맞은 편에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에 대하여 2001.1월경까지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다가 2001.1.11.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축물 약 16평을 임차하여 본점을 이전한 사실과 청구인의 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과세대상이 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의 면적이 251.03㎡(약76평)나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중 일부를 별도로 분양사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도 없이 전기사용량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