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인 투자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2-0288 선고일 2002-05-29

[요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투자가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감면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1. ○○법인인 청구외 ○○○○사로부터 청구외 (유)○○○○의 총출자금의 99.999%에 해당하는 지분을 승계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4,796,940,934원)에 출자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5,938,810원, 농어촌특별세 9,593,880원, 합계 105,532,690원을 2001.10.4.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외 (유)○○○○는 1998.9.18.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아 구 외국인투자촉진법(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취득세 등을 감면을 받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사로부터 배당형식으로 청구외 (유)○○○○의 출자지분중 99.9999%를 양도받았던 것인 바, 행정자치부 예규(세정 13407-734, 2000.6.10.)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당해 법인이 취득세 감면기간 이내이면 그 과점주주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외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자로서 국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데 취득세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감면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주)○○○○는 청구외 ○○○○사가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998.12.15.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고, 1999.8.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2001.9.1. 청구외 ○○○○로부터 (주)○○○○의 출자지분중 99.999%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승계 취득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권해석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내에 과점주주가 된 자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며,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지분을 승계받음으로써 국세는 계속하여 감면을 받는데도 지방세인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1.1.30. 99두6897), 청구인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출자지분을 승계받은 청구외 (유)○○○○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여 청구인의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청구인이 인용한 유권해석사례는 대법원판례가 있기 이전의 유권해석 사례로서 동 판례가 있은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이 출자지분을 승계받은 이후에도 청구인이 외국인 투자자이므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투자가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감면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